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유의사항)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공사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개인감정 및 청탁 등을 일체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3.공무 외에는 차량, 전화 및 사무용품 등을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숙박업소, 음식점 및 교통수단의 이용시에는 공무원의 품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공사관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숙식 및 교통 편의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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