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조 (약정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관리 요청을 수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약정서를 작성한 후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무 범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약정 일반조건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약정 일반조건 내용의 일부 조정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2.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②제1항에 따른 약정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이 발송한 약정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함으로써 체결된다.
③제2항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