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3조 (기술용역의 계약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22조의 사업추진계획서에서 명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용역을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계획 변경, 관련법규 제ㆍ개정 등에 따라 기술용역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2조의 사업추진계획서에서 명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용역을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계획 변경, 관련법규 제ㆍ개정 등에 따라 기술용역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3.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 용역
4.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
5.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학술연구용역
6.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삭제
8.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용역
9.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CM) 용역
10.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②감독관은 제1항의 각종 기술용역 계약요청을 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효율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각종 기술용역 과업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설계 관리원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기술용역의 계약요청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