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검사관, 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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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2항의 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를 위해 검사관과 감독관을 임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2항의 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를 위해 검사관과 감독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관 및 감독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분야의 설계 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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