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하자점검은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공사관리하여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하자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 후 2년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후점검 회의을 소집할 수 있다.
1.정기 사후점검
가.준공 후 6개월 이내(1회차 점검)
나.준공 후 1년 이내(2회차 점검)
다.준공 후 2년 이내(3회차 점검)
2.수시 사후점검
가.수요기관에서 하자점검을 요청한 경우로서 하자 발생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점검 실시 결과 나타난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하자보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서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를 보수한 후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를 수요기관이 실시할 때 수요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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