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총괄관리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총괄관리자 임명) 소관부서의 장은 공사관리를 총괄하고 수요기관과 업무협의 등 공사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와 공사 진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총괄관리자를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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