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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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맞춤형서비스 총괄
2.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타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4.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에 관한사항
5.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시공관리업무
6.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후관리업무
7.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8.기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9.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시공관리 기술 개발, 선진 기법 도입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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