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기술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2.각종 심의 및 인증, 인ㆍ허가 일정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3.선행되어야 할 다른 기술용역의 일정지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4.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한 과업 수행일정을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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