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9조 (약정의 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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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취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제1호 외의 사유로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 해제 또는 해지에 상호 동의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절차 없이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사업추진 중 예산문제, 사업부지 문제, 민원발생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약정체결 후 설계 미발주 기간 또는 설계용역 정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조달청장이 판단한 경우
2.상호 업무에 대한 비협조(관련법 및 절차 위반, 일방적인 조치, 상호 업무소홀 등)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조달청장이 판단한 경우
3.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체결 및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기타 사유로 약정서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고시」의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단, 시공관리는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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