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8조 (평가대상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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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부과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부과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5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으로 해당 용역 또는 공사와 무관한 자를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 중 유관분야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수요기관, 소관부서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실벌점의 책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정정하여 수요기관 및 평가 대상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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