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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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시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시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따른 조직편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이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할 때
2.사망자 또는 2명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한 재해
3.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4.기타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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