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2조 (공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공정계획과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현장대리인으로부터 그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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