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9조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기능점검 절차
다.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기자재 운전지침서
마.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도면
3.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예비준공검사 결과
5.특기사항 등
6.현장문서
가.감리기록서류
나.준공사진첩
다.준공도면
라.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마.기자재 구매서류
바.시설물 인계ㆍ인수서
사.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에 시설물 및 현장문서를 인계ㆍ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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