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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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준공검사 요청을 받으면 제44조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제45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준공검사 요청을 받으면 제44조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제45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게 한후 재검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한다.
1.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 서식)
2.감독조서(별지 제8호 서식)
3.준공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
4.준공 도면
5.준공 사진첩
④소관부서의 장은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에 대한 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시설물 및 운영지침서 인계ㆍ인수
2.감리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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