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0조 (현장대리인등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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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소속기술자등이 당해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소속기술자등이 당해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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