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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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수요기관과 약정체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수요기관과 약정체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추진계획서는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서 정한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 사안을 정할 때에는 약정서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사업추진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서, 사업 추진경과, 발주 방법, 공사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목의 검토는 제외할 수 있다.
가.관련법규
나.사업비 예산(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다.사업기간(각종 기술용역 추진일정, 설계용역 추진일정, 각종 심의일정, 공사 추진일정 등)
라.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세부 역할분담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서는 국가 주요시책, 관련 법령의 변경, 계약방법 변경,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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