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3조 (평가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평가주관부서) 평가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부실측정은 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주관한다.
2.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 및 공사의 시공평가 및 부실측정은 공사관리과장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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