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조 (맞춤형서비스 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 등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서 수락 이후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에 따른 업무분담 범위
2.사업계획서(부지현황, 사업기간, 주요 시설계획, 사업 추진경과 등 포함)
3.총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총사업비가 명시된 예산관계 서류
4.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서 및 근거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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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조 · 맞춤형서비스 요청서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요청서 수락제6조 · 요청서 반려제7조 · 약정체결 등제8조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제9조 · 약정의 해제ㆍ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