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조 (맞춤형서비스 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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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 등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서 수락 이후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 등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서 수락 이후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에 따른 업무분담 범위
2.사업계획서(부지현황, 사업기간, 주요 시설계획, 사업 추진경과 등 포함)
3.총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총사업비가 명시된 예산관계 서류
4.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서 및 근거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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