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9조 (평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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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당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한 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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