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6조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현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현장배치) 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현장에 비상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현장 여건상 상주함이 공사 추진 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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