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5조 (기본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수요기관과의 약정사항 및 공사의 특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당해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과업내용서 등 관계서류를 사전에 숙지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