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1조 (관급자재 사용계획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관급자재 소요량을 검토ㆍ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제1항의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관급자재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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