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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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2.기술자문 안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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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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