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업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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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주 1회 주간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주 1회 주간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1.공정률
2.주요부분 진행 현황
3.면담자 및 처리 내용
4.조치 및 특이사항
5.업무처리 계획
②제1항의 주간업무 보고서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업무수행 기록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통하여 매월 1회 공사진행 상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체결한 약정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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