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6조 (도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중 취득한 도서,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약정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한 설계도서 등 인쇄물은 제2호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약정 종료 시 수요기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설계도서 등 인쇄물: 5년
2.각종 전자파일: 5년
②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각종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전자파일은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관리 담당자가 지정하는 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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