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기록유지 및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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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통계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록유지 및 통계)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통계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공사관리 추진 상황
2.연도별 일괄대행관리,부분대행관리 수임실적
3.연도별 시설공사관리 수수료 징수실적
4.준공된 공사현황
5.연도별 반려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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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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