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본 조 각 항에 따른다. 다만, 약정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추진계획서 작성
2.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용역 발주 방법, 용역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3.각종 기술용역 감독 및 검사
4.사업수행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 각종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발주 방법, 각종 기술용역 및 설계용역과업내용서, 설계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5.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
6.감리용역 발주 방법, 감리용역과업내용서, 감리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7.공사 발주 방법, 현장설명서 작성 및 설계도서 등 검토
8.공사관리. 감독 및 검사(사후관리 포함)
9.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령 등 검토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서의 업무범위에 따라 제2항의 업무 중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기획관리 업무’: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2.‘설계관리 업무’: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3.‘심의대행 업무’: 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9호의 업무 및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4.‘시공관리 업무’: 제2항제8호, 제9호의 업무. 다만, 공사발주 단계의 설계도서 등 검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컨설팅 업무’: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기획ㆍ 설계단계의 업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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