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평가지침 제14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공평가는 평가지침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부실측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검사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 관리원은 부실벌점 책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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