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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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평가지침 제14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공평가는 평가지침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부실측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검사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 관리원은 부실벌점 책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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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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