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맞춤형서비스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로 서비스 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쇄물, 동영상,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2.수요기관 설문조사
3.마케팅 대상 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4.수요기관 설명회 개최
5.기타 수요조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
②소관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제1항의 맞춤형서비스 마케팅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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