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9조 (설계변경도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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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설계도서를 설계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설계변경도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설계도서를 설계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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