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4조 (검사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부터 시공관리 요청을 받은 때에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단순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 검사관으로 하여금 부대공종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검사관은 4급 또는 5급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임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6급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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