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 (요청서 수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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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에 대하여 공사규모 및 소관부서 업무량, 수임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에 대하여 공사규모 및 소관부서 업무량, 수임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의 수요기관 요청서에 따른 관리업무가 제2조제2항제5호(시공관리 업무) 및 제6호(사후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락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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