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1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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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0조의 평가 등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조달사업특별회계 공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의 평가 등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조달사업특별회계 공사에 적용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평가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일괄대행관리 및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설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부실측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용역을 포함한다)
2.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3.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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