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2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또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위원
2.평가대상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 또는 수요기관 소속 직원
3.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평가대상 주공종의 기술분야 5급 이상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4.사업 특수성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②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3항의 부실측정을 할 때에는 직접 지정한 검사관 및 감독관, 건축분야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부실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측정 기준이 시공단계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이 부실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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