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3조 (시공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설계서를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설계서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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