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설계 관리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설계 관리원의 임무) 제18조제2항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임명한 설계 관리원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각 호의 임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무를 제외할 수 있다.
1.전문 분야의 설계에 반영할 공법 및 자재선정 검토
2.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공사비 내역서 검토
3.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계산서 등 검토
4.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설계 단계별 체크리스트 검토
5.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품질 검토
6.기타 감독관이 협조 요청한 전문분야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7.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대한 지원업무
8.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지원업무
9.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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