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조 (요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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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총공사비 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공사
2.시공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3.유사 사례와 비교해 사업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 공사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4.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근거자료가 미비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5.기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요청서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량에 따른 수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반려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반려한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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