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6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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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자가 책정한 부실벌점을 수요기관 및 평가 대상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 결과 부실벌점 책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자가 책정한 부실벌점을 수요기관 및 평가 대상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 결과 부실벌점 책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 보완 지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재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 및 부실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등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는 개청기념일에 표창토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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