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3조 (관급자재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관급자재 인수)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관급자재가 계약상대자에게 인계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당해 관급자재가 설계서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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