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타당한 공사계획, 설계오류 최소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향상 활동을 할 수 있다.
1.디지털 건설정보모델링 등 선진 건설기법의 맞춤형서비스 도입과 발전
2.설계 및 시공 평가기준의 개발 및 평가
3.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맞춤형서비스 만족도 조사
4.맞춤형서비스의 일부 업무에 대한 민간 전문가 활용
5.안전관리총괄조정자의 지정 및 운용
6.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품질향상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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