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전체 공종계획에 따라 명일, 주간, 월간 작업계획 및 노무자 동원계획 등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전체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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