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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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사비 증감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ㆍ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변경설계 도서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계약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변경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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