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0조 (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독관의 임무) 제18조제1항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임명한 감독관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사업추진계획서 작성
2.기술용역 발주 및 그와 관련한 사항
3.기술용역의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 검토
4.기술용역 계약관리 및 그와 관련한 사항
5.기술용역 감독 및 그와 관련한 사항
6.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의 준비 및 운영
7.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 준비 및 분리발주 여부 확인
8.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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