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0조 (평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 동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동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설계,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계약상대자에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약정 범위에 따라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실제 투입된 설계비 및 설계기간
2.기본설계 완료 후 추정 공사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추정 공사비
3.공사의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식, 계약방식
4.실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5.설계변경 내역.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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