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검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검사관의 임무) 제18조제1항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임명한 검사관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기획단계 및 설계단계 업무 총괄
2.기술용역의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적정성 확인
3.기술용역 검사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 복무관리
5.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서 간사의 임무
6.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임무
7.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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