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7조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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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부터 시공관리 요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공사에 대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고 그 명단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한다.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부터 시공관리 요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공사에 대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고 그 명단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한다.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주공종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종합 조정토록 한다.
③단위공사에 동일 공종의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2인 이상 임명하는 경우에는 주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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