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위해성 심사 등조문 원문
여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제3장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는 인터넷에 사전접수ㆍ완료 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에서 심사자료는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
- 제5-1조 · 위해성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제6-1조 · 위해성심사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1부, 컴팩트디스크(CD) 등 전자문서 20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 제7-1조 · 위해성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제1항의 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위해성 평가자료, 개발국
- 제8-1조 · 위해성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을 신청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