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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해성 심사 등조문 원문
    여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제3장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는 인터넷에 사전접수ㆍ완료 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에서 심사자료는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
  • 제5-1조 · 위해성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제6-1조 · 위해성심사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1부, 컴팩트디스크(CD) 등 전자문서 20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 제7-1조 · 위해성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제1항의 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위해성 평가자료, 개발국
  • 제8-1조 · 위해성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을 신청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10-1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해성 심사 등조문 원문
    27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사ㆍ조사ㆍ분석(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하여 환경방출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⑦ 제2항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 ·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조문 원문
    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 제5-6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과 반려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6-4조 · 심사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 후 환경에 위해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즉
  • 제7-2조 · 위해성심사 방법조문 원문
    반려할 수 있다.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위해성심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27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7-3조 · 재심사조문 원문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 제5-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제6-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담조직ㆍ
  • 제8-6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여부 결정 전 신청자에게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4.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또는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 제5-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120일,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인력
  • 제6-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등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접수 받은날 부터 12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
  • 제8-6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등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환경방출이 불가피하여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
  • 제6-9조 · 수입승인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 제7-12조 ·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 용도변경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산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통관ㆍ하역ㆍ운송과정에서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품이 발생하여 농업가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와 용도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3-6조의
  • 제3-9조 · 신청서의 처리 등조문 원문
    의 자문을 거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승인통보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 제3-11조 ·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조문 원문
    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 제6-10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수량 변경2. 수입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 제7-13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14조 · 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 현장사실조사보고서 및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불승인의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기재한 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
  • 제6-10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제7-13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①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한다.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가.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용도변경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품이 발생하여 농업가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와 용도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 제3-9조 · 신청서의 처리 등조문 원문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승인통보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제3-11조 ·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조문 원문
    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제2-7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입신고조문 원문
    체 출품계획서"5. <삭제>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간을 정하
  • 제2-9조 · 수입신고의 변경조문 원문
    전문인력ㆍ설비4.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 및 운반계획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절 표시 및 취급관리 등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입승인 대상 등조문 원문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합성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②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입승인조문 원문
    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⑦ 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계속 수입하는
  • 제2-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입신고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국2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① 제2-2조제7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②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칙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3.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 제6-11조 · 생산승인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승인여부
  • 제7-12조 ·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9조 · 신청서의 처리 등조문 원문
    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 제3-11조 ·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조문 원문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12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의 생산 수량의 변경2. 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 제7-13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14조 · 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불승인의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기재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 및 생산승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
  • 제6-12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2. 생산자
  • 제7-13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심사조문 원문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
  • 제5-8조 ·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지에서 정한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
  • 제6-5조 · 재심사조문 원문
    ① 신청인 등이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와 재심사 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
  • 제7-3조 · 재심사조문 원문
    ① 위해성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 제3-11조 ·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조문 원문
    ①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
  • 제6-14조 · 재심사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승인 또는 승인의 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 제7-17조 · 재심사조문 원문
    ①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 및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0조 · 수출통보조문 원문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8조 ·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조문 원문
    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⑥ 법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① 제9-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설치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원본 1부)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 제9-5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① 영 별표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
  • 제9-5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출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① 제9-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비의 설치 또는 철거6. 자동제어시스템 변경7. 취급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제9-5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신고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 및 법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규모와 시설내역,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허가받은 시설의 폐쇄 신고의 경우, 훈증소독 결과 및 폐기물 처리 결과 포함)를 첨부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31조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확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 신청서" 및 별표 3-3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35조 ·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실험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험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와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
  • 제9-12조 · 개발ㆍ실험의 승인조문 원문
    ① 제9-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3호서식에
    로 대체할 수 있다)2. 별표 9-11에 따른 개발ㆍ실험의 위해성평가자료② 제9-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및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
  • 제9-13조 ·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및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31조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장시설 임대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 제7-35조 ·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생물체 사용계획서2. 별표 9-11의 개발ㆍ실험의 위해성평가자료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장 실험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출자료 미비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⑦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발ㆍ실험의 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취소할
  • 제9-12조 · 개발ㆍ실험의 승인조문 원문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ㆍ실험을 승인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대한
  • 제9-13조 ·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따른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
  • 제9-15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체 개발ㆍ실험 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5조 ·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조문 원문
    "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실험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제9-15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할 경우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16조 ·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① 제3-14조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
  • 제3-1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① 제3-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생
  • 제5-17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조문 원문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 제7-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조문 원문
    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 제8-12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조문 원문
    식품용,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3-16조 ·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에 대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 제3-1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흥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5-17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조문 원문
    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④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허가기준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용
  • 제5-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7-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조문 원문
    는 그 사본③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8-12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조문 원문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14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3-17조 · 허가 변경조문 원문
    ① 제3-16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3-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
  • 제3-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 제5-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 제5-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 제7-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공정
  • 제8-14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
  • 제5-2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4항, 제6항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후 규칙
  • 제7-2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
  • 제8-15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 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2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2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후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2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15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조문 원문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 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22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농업미생물용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
  • 제5-22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2. 안전관리에
  • 제7-22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2. 안전관리
  • 제8-16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식품용,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3-22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
  • 제3-23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4절 표시 및 취급관리
    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 제5-22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을 통보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
  • 제5-2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이용승인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 제7-22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 제7-2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4절 표시ㆍ취급관리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
  • 제8-16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조문 원문
    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
  • 제8-17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 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4절 표시ㆍ취급관리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23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필
  • 제5-2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⑤
  • 제7-2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
  • 제8-17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유전자변형미생물 이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1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0조 · 밀폐운송조문 원문
    운송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유출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불활성화 시키거나 확산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운송책임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물체 운반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조문 원문
    장비 등을 보관시설 내에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③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취급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보관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다음
  • 제5-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120일, 90
  • 제6-8조 ·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행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6-1과 같다.②
  • 제7-7조 ·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7-1과 같다
  • 제8-7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6조의2제3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120일,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요건은 별표 5-1과 같다.④ 질병관리청
  • 제6-8조 ·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
  • 제7-7조 ·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7-1과 같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지정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 제8-7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해 매년 점검하여 다음 각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8조 · 보고 및 검사조문 원문
    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 제4-12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보고 및 검사조문 원문
    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 제6-26조 · 검사절차 및 기간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③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