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9조 (수입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수입 또는 생산승인 현황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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