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4조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승인 또는 승인의 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및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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