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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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ㆍ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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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ㆍ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5.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6.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②신고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 및 법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규모와 시설내역,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서 원본3. 별지 제9-1호부터 제9-5호까지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결과서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1등급에서 2등급 연구시설로 등급 변경 시에 한함)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연구시설이 허가대상인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에 따라 격리포장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격리포장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 별지 제9-9호서식의 "격리포장시설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출한 서류 및 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및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시설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및 시설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격리포장시설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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